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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인력난이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일 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과 기업들에게 동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최초 1년 동안은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고, 2년 근속 시 나머지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기업

5인 이상의 직원이 고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격이나 참여제한 요건 등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자격이나 참여제한 요건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들로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가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 등은 지원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인하셔서 취업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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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권고사직

기업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근무 요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로 청년을 채용할 시엔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2년간 근속 시엔 나머지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기업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져 불가피하거나 의도적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은 바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에는 6개월간 장려금 재신청이 불가하며 재신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채용 후 6개월 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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